경기도 119소방안전패트롤,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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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9소방안전패트롤,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특별단속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9.01.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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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 119소방안전패트롤이 3월부터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소방 3대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달부터 2월말까지 불시단속 조사 대상인 도내 11만9천507개 건물을 대상, 안내문을 발송과 SNS, 포스터 등 홍볼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풀범한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도내 34개 소방서별로 2∼4명씩 모두 8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3대 불법행위 단속 실적은 조치명령 640건, 기관통보 443건, 과태료부과 625건이다.

적발 사례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복합건축물의 경우 지하2층 계단 방화문을 제거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평택시 비전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 피난계단에 적치물을 비치해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위법사항이 적발돼 조치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불법주차의 경우도 442건의 단속을 통해 297건을 적발하고 89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도 3월부터 12월까지 별도로 선정 된 2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40개반 80명이 동원돼 불시단속을 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에 따라 비상구 폐쇄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시설 차단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주차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어처구니없는 인재로 화재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3대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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