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부패행위, 갑질행위 신고하세요...경기도, 공익제보 전담창구 14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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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부패행위, 갑질행위 신고하세요...경기도, 공익제보 전담창구 14일 개설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9.01.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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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핫라인 화면ⓒ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는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개설, 공식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익 제보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행위 신고’를 말한다.

도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반부패·환경 등 6개 분야별 17명의 변호사가 비실명대리신고를 전담하게 된다.

보상금의 경우는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 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 원의 30%인 3억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각종 신고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접속한 후 신고 내용을 남기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감사관) 또는 팩스 031-8008-2789번으로 하면된다.

031-8008-2580으로 전화하면 제보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전화제보는 받지 않는다. 핫라인에 접수된 내용은 감사관이 실시간 확인해 직접 조사·처리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 이번 제도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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