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는 22-24일까지 31개 시군에서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근로자 1천309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제징수한다.
이와함께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재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해주는 한편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체납관리단에 참여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체납관리단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임명하게 되며,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3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하루 6시간씩 실태조사에 투입된다.
체납관리단에는 2019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0,000원)이 적용되며, 관리단 인건비의 50%를 경기도가 부담한다.
자세한 신청 관련 사항은 거주지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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