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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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홍보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1.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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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택용)는 2019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에 맞춰 복지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서,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급여는 2015년 7월부터,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는 생계·의료 급여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신청)자가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주욱 사회복지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취약계층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기초수급 중지가구·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등록면허세 9억 6백만원 부과

구는“지난 10일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2,330건 9억 6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권선구에 면허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에 제1종에서 제5종으로 차등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평동, 사랑의 책가방·김 전달식

평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서정란)는 지난 9일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과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책가방․김 전달식’을 개최했다.

서정란 새마을부녀회장은 “2018년도 평동 녹색가게 나눔 샘터의 운영 수익금을 뜻깊게 사용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며 관내 취약계층 중 예비 초등학생 30명에게 책가방 및 학용품 세트를, 홀몸 어르신 50명에게 김 세트를 전달했다.

이상균 평동장은 “새마을부녀회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봉사가 관내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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