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영유아 보육사업 국가 책임 강화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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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영유아 보육사업 국가 책임 강화법’발의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9.01.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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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 상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고 관련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사업 국가 책임 강화법’『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영유아보육법 』에 명시하면서, 국고 보조율을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50%,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80%로 상향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찬열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국가와 지자체 간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국비, 지방비의 부담 비율을 별도의 법률로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저출산, 고령화는 추상적인 먼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과제이다.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보육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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