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화성시 내 지하수 50% 오염, 특별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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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화성시 내 지하수 50% 오염, 특별관리 필요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8.12.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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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여 소규모 공장 등 정화조 수처리 안된 채 하천 배출
ⓒ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은 28일(금) “환경부 및 지자체 등 지하수 수질측정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전역 지하수 약 50% 정도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농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약 1만 명에 이르고 있어 먹는물 안전 및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으며 물복지 및 평등권 차원에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실제 수질 상태는 측정 현황(50% 부적합)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봤는데  “주민들이 지하수의 수질을 실제보다 양호한 수치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질 분석결과를 부적합한 수치로 그대로 제출했다가 아예 지하수 사용금지 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화성시가 고향인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 전반의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2018년 하반기에 원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실적으로 저감 가능한 오염원은 소규모 공장 및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하·폐수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mg/L) 120이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mg/L) 130이하인데 이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BOD 10이하, COD 20이하)보다 상당히 느슨한 기준이다.

송 의원은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실제로 처리되는 수준은 BOD 3 내외, COD 5~10 수준이다. 모든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공공 하·폐수시설에서 처리된다면 미처리 오염수가 그대로 하천에 버려져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현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송옥주 의원의 제안대로 소규모 공장 또는 가정 내 정화조가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 관리된다면 방류수 수질개선은 물론 지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송옥주 의원의 방류수 수질기준 문제제기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앞으로 환경부 차원에서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시설 등 미설치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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