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상태바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8.12.21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및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유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유진선 의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용인시의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