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새로운 경기농정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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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새로운 경기농정 출발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8.12.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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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민선 7기 새로운 경기농정이 시작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와 ‘2019년 농정예산’이 지난 14일 열린 제331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경기농정’이 출발한다고 20일 발겼다.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는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도민 모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조례에서 복지관이나 공공기관에 경기도 농산물을 우선 공급받도록 한 것은 도내 중소농의 판로 확보와 지역의 선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먹거리 기본 조례가 제정된 곳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있으며, 특히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이뤄지는 도(道) 단위 지자체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다.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경기도 먹거리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먹거리 전담부서에 관한 사항 ▲먹거리 보장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져 있다.

도는 조례가 공포되는 내년 1월 중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를 발족, 도민의 먹거리 보장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 분야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1,381억원 증가한 7,848억원으로, 21.4% 증가했다.

이 중 농정해양국 소관 농업·해양·수산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01억원 증가한 4,900억원으로 36.1% 증가했으며, 이는 신규사업 40건 편성,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지원, 도 교육청·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이관 등에 따른 결과이다.

특히 도비 자체사업의 경우 ‘18년도 대비 1,261억원 증가한 2,220억원으로 131.5%라는 큰 증가폭을 보였다(학교 급식지원 등 이관사업 포함).

도 전체 순수가용재원이 감소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대한 민선 7기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보인다.

주요 정책 사업으로는 차별 없고 공정한 경기농정 실현을 위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간식 공급사업’으로, 10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대비 91억원 증가한 규모로 수혜대상을 도내 모든 어린이집 원생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위축된 국산 과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계약재배)를 통한 농업 소득 안전망 확충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지원 16억원을 신규 편성, 불투명한 군납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도내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지역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먹거리 안전관리사(농농케어) 등에 55억원을 편성, 안전성 사전 검사 등 안전관리 취약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재배농가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향후 학교 및 군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지원 확대, 경기도먹거리전략 수립에 따른 실행 사업, 농민 기본소득 추진 등을 통해 앞으로도 농정예산을 꾸준히 확대해나가겠다”며 “농업은 나라를 지탱하는 주요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앞으로의 농업정책은 대농이 아닌 소농을 중시하며, 영세농도 좋은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시설 지원 위주의 하드웨어 투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실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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