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는 2019년 상반기부터 최대 2년까지 대학원생에게도 대학생과 동일하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김현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조치다.
이에 따라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직계존속이 있는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소득 수준이나 재학 여부 등에 관계없이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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