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 동물화장장 설치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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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 동물화장장 설치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8.12.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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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물화장장 설치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가 시작되면서 반려문화와 반려동물 장례 역시 보편화 되었고, 동물화장장 허가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국내 동물 장묘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장묘 시설은 관련 법규의 미비로 주민과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처인구에는 백암면 고안리, 백암리, 남사면 방아리, 모현면 일산리로 4군데가 동물 화장장 허가를 신청했으며, 용인시가 행정소송에서 4곳 모두 패소하면서 허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이중 남사면 방아리는 현재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도 준비 중이다"며 "용인시는 소송에 패소하고 1년이 지났지만 관련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으며 막을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화장장의 입지조건을 비롯한 관련 근거 규정을 다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물화장장의 규제 법안 일부가 마련됐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된 지역과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이나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화장장 등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도 조례 규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동물화장장 허가에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관련 규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 규칙에 명확히 담아달라”며 “설치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환경 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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