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단지 관리규약의 합리적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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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단지 관리규약의 합리적 기준 제시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8.12.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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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는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규정 등을 담은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2019년 2월말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12월말까지 준칙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내년 1월 각 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률자문 및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말 준칙개정을 완료하고, 개정사항을 공지한다.

개정사항은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을 준칙에 담아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방법을 구체화 해 전자투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 1/1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입주자등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사항도 반영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단지에서 정하는 관리규약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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