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장애인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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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장애인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법’발의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8.12.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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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의 감면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장애인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연휴양림 등의 소유자가 장애인 등에 대하여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에서 총 161곳의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으나, 입장료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감면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상자가 상이하고, 감면율에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운영 자연휴양림 100곳 중 18곳만 숙박시설에 대해 장애인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내년 4월까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 이용료를 감면하고 편의시설을 구비하도록 개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립휴양림의 경우는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역주민 등에 대해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것은 일종의 보편적 복지 가운데 하나로, 들쑥날쑥하도록 각 지자체에 맡겨놓기보다는 법을 통해 명확하게 그 대상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늘리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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