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이 내년부터 15%로 인상되면서 4천471억 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13일 밝혔다.
도의 지난해 지방소비세 세수는 1조4천억 원으로 15%인상할 경우 내년에는 1조8천471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11%)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로 경기도의 가용재원 규모도 93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