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칼 뽑았다....서철모 시장, 수원 김진표 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폐기 주장
상태바
화성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칼 뽑았다....서철모 시장, 수원 김진표 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폐기 주장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8.11.15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0월 29일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특별법 법적 문제 지적...당초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지역 간 갈등 조장
ⓒ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화성시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돼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에 도전장을 던졌다. 

김진표 의원은 10월29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 예비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특별법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의 발의된‘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의 자치권 침해를 비롯한 헌법 위배 사항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투표 발의 및 유치신청 강제 조항으로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당초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가진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 강력 제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한 개정안 제8조2항을 문제 삼았다.

또 주민투표결과 찬성의견이 과반임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 유치신청이 없으면 그다음 날에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제8조 3항도 지자체장의 유치신청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이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닌 공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초 특별법이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관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취지 자체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이전부지에 대한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조사를 통해 이전후보지 선정(개정안 제6조의 2) ▲공론화위원회 설치부터 이전부지 선정까지 기간 제한(개정안 제6조의 2, 제6조 3항, 제8조 2항, 4항, 부칙 제3조, 4조) 등을 들었다.

시는 군 공항 이전사업은 한번 추진되면 수십 년간 재(再)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신속함보다 신중한 처리가 필수라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은 불과 수백일 만에 이전부지 선정을 마치도록 강제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와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를 주민투표에 사용하도록 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전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왜곡된 투표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개정안의 문제점과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김진표 의원이 소속된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내고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항고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15일 열린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에서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16일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때문 화성시와 수원시가 1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