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악저지 범시민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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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악저지 범시민대책회의 개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8.11.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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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정치권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은 권력 남용..전남지역 연대 등 반드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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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시 범대위)는 12일 오후 2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대책회의는 지난달 29일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많고, 자치단체 간 의사 결정의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판단에서 긴급 소집됐다.

이날 김홍성 화성시의회의장, 조오순, 박연숙, 송선영 시의원, 김용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화성시갑 지역위원장도 참석했다. 

화성시 범대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개정법률안을 화성시 권한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악 저지를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을 검토하는 동안 시의회 군공항 특위 구성을 건의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반대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화성시민의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했으며, 법률안이 국방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항의 방문, 대규모 집회 등 실력행사도 불사하기로 했다.

윤영배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단독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가 거론되는 것도 받아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수원시 정치권이 군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회와 국방부는 예상치 못한 파국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화성시 범대위는 군공항 특별법이 개정되면 화성시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지 지정을 앞두고 있는 전남지역 자치단체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전남지역 반대단체와의 연대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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