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급경사, 건물형태, 평면계획, 주차장 등 아파트 건축 위한 독자 기준 제정 제시...다음달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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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 급경사, 건물형태, 평면계획, 주차장 등 아파트 건축 위한 독자 기준 제정 제시...다음달 1일부터 시행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8.10.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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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용인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는 지나친 절‧성토로 인한 녹지훼손이나 주변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과도한 사면이나 옹벽 설치를 피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단지배치는 주요 조망방향에서의 시야확보, 개방감, 주변과의 연계성 등 공공에 대한 배려와 기여가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고품질 아파트단지 건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을 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기준은 단지조성은 물론이고 단지배치나 단지 내 동선, 건물의 형태, 주동 평면계획, 주차장 계획, 열섬저감‧빗물처리 계획, 부대시설‧복리시설 계획,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범죄예방설계, 건강친화형 주택 등 공동주택 설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 시 이 기준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미반영 시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주택 관련 법령 검토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건축물의 기능이나 환경, 미관 등에 대한 입주자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등은 각 자치단체가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나 심의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단체 심의기준에 통합해 운영토록 했지만, 경기도는 시‧군별 차이가 너무 커서 일률적인 심의기준을 제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시가 공동주택 심의 과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내용과 준공 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계획 단계부터 보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번에 독자적인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다.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지조성 : 녹지훼손과 주변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게 지나친 절토나 성토, 과도한 사면‧옹벽 설치는 지양한다. 옹벽 설치 시 전체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옹벽 한 단의 높이는 3m이하로 하고, 계단식 설치 시 옹벽 높이의 2분의1 이상으로 최소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한다.

△단지배치 : 시야확보, 개방감, 주변지역과의 연계 등 공공에 대한 배려와 기여가 되도록 계획한다. 철도,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폭 30m이상 도로변에 위치한 단지는 대지 경계선에서 10m이상 이격하고 그 사이에 수림대를 조성한다.

△건물형태 :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위해 한 개동 입면의 지나친 고저차를 지양한다. 탑상형 배치 시 주동은 연속 5세대이하, 국민주택규모는 6세대 이하로 한다.

△단지동선 : 보행자 동선의 연속성과 보행자 전용공간을 확보한다. 지하주차장 입구까지의 동선은 가급적 짧게 계획한다. 조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옹벽‧사면 방향 전면배치를 지양하고, 불가피할 경우 충분히 이격한다.

△평면 : 각 세대는 자연통풍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거실 및 각 침실에 냉매배관을 설치한다. 발코니 다용도실의 수전은 동결방지를 위해 외벽에 설치하지 않는다.

△주차장 : 단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정 주차대수의 120%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초과 세대의 경우 130%이상을 확보한다. 자연채광, 환기가 용이하게 썬큰, 피난계단 등을 설치한다. 차량 진출‧입 시 전조등이 세대 전용부분을 직접 비추지 않도록 한다.

△범죄예방설계 : 단지 및 건축물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설계한다.

(첨부 :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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