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그동안 복잡하고 오랜 시일이 소요됐던 건축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화성시가 복잡한 건축 관련 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축복합민원’활성화에 나섰다.
건축복합민원이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 사전에 토지 유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이를 하나로 통합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일괄처리가 가능한 제도이다.
시민들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 신청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시민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
이동열 도시주택국장은 “건축과와 인허가 부서 간 협업이 중요한 제도인 만큼 팀 스터디를 강화할 것”이라며, “건축 및 토목사무소 등 민원 대행업체 대상 간담회와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건축복합민원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토교통부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화성시의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1만 1,360건(283㎢)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시는 2015년부터 허가민원과를 도입하고 개발행위, 공장설립,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원스톱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처리기간을 평균 11% 단축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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