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화성시는 공정무역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공정무역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자생을 돕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의 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안은 공정무역 기본 원칙과 함께 ▲정책 수립 ▲공정무역운영위원회 구성 ▲공공구매 활성화 및 판매 홍보 지원 ▲교육 및 국내외 단체 간 교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포함, 공정무역도시 5대 인증요건인 공정무역상품 판매소 확보, 상품 사용, 교육 및 캠페인,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을 완료하고 오는 29일 공정무역도시 인증(달성)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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