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화성시, 성남사, 용인시, 부천시, 군포시 최저임금 1만원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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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성시, 성남사, 용인시, 부천시, 군포시 최저임금 1만원시대 개막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8.09.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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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최저임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생활임금'이라고 부른다.

수원시, 성남사, 용인시, 부천시, 군포시 등 경기도 지자체들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잇따라 시간 당 1 만원 이상으로 올렸다.

특히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파주시를 제외한 30개 시ㆍ군이 생활임금제를 도입,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적용하고 있다. 지급액은 시ㆍ군별 조례로 정해 재정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에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로선 수혜자가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국한돼 있어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그러나 지자체는 예산 확보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시는 2019년 ‘생활임금’이 최저임금(8350원)의 120% 수준인 1만 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정기회의를 열고, 2019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9000원)보다 11.1% 오른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018년보다 20만 9000원 늘어나게 된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생활물가 상승률·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7530원)보다 10.9% 인상된 바 있다.

시는 2014년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그해 9월 열린 정기회의에서 생활임금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생활임금제 시행을 의결했다.

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명 내외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관계자는 “수원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원형 일자리·노사 상생형 모델이 만들어져 전국으로 퍼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도 내년도 ‘생활임금’시급액을 법정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천650원 많은 1만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이다.

시는 5일 모두누림센터에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생활임금액 9천390원보다 6.5%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ㆍ출연기관 근로자 940여명에게 적용된다.

단,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근로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도비·시비 사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시 일부 지원과 자체제원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반영하고 생활물가지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결정됐다”라며, “시가 앞장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견인해 생활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지난 2015년 6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2016년 7천260원을 시작으로, 2017년 8천17원, 2018년 9천390원으로 책정해왔다.

성남시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9천 원)보다 11.1% 인상된 금액이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내년도 임금인상 전망률(3.8%), 소비자 물가지수,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이처럼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958명이다.

정부 고시 최저임금(월 174만 5천150원) 초과분(월 34만 4천850원)은 근로자 복지증진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용인시도 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9.7%(1천650원), 올해 생활임금 8천900원보다 12.3%(1천100원) 각각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 원으로, 해당 근로자들은 올해보다 20만9천원을 더 받게 된다.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는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410 여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용인시는 시급 인상에 따라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16억2천268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결정했고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전날(22일)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을 올해 9,050원보다 10.9% 오른 1만30원으로 정했다. 시는 임금인상률과 지방세수입 전망치, 생활물가 지수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이렇게 확정했다.

군포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8천900원보다 12.3%(1천100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 전국 근로자 최저임금(8천350원)보다도 19.7%(1천650원) 많은 금액이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군포시, 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207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결정에서 시의 재정자립도, 다른 시·군의 생활임금 수준, 민간임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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