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상태바
오산시,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8.08.09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오산시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위한 2018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7월말 기준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00세 이상 고령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를 중점으로 조사한다.

이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고 및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해 주민 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이 세대를 방문할 때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