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아동 수당'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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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동 수당' 신청 접수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8.06.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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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아동수당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 9월 신설되는 수당이다.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90%에 해당하는 경우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의 합으로 계산된다.

아동수당 첫 지급 대상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며, 매달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첫 지급월인 올해 9월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로 앞당겨졌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의 보호자·대리인이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나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보호자·대리인 기준 등 아동수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www.ihappy.or.kr)나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관내 6만 4000여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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