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이전 찬성 4개 화성시민단체,화성시는 억지 주장 말고 시민들에 의한 군공항이전 주민투표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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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이전 찬성 4개 화성시민단체,화성시는 억지 주장 말고 시민들에 의한 군공항이전 주민투표 결정하라.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8.05.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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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화성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의 국가사무입니다. 시민 여러분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을 위해 다 함께 동참을 호소합니다"

수원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화옹유치위원회, 화성시발전위원회, 화성시민비상대책위, 화성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1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성시는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반대 억지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4개 시민단체는 2017년 2월 16일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하자 군공항 유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화성시와 대립해 왔다.

이재훈 화성추진위원회 회장은 "화성지역 찬성 시민단체들은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화성시의 반대 억지주장에 대해 국방부에 서면질의한 결과 모두가 억지주장인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화성시 주장에 따르면 대구와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역공약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원은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으며,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사업은 문제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55년간 사격장으로 피해를 받았던 매향리에서 또 다시 군공항이 이전되면 소음피해에 시달릴 것이라는 주장으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자료를 통해 "국방부에 서면질의한 답변에 의하면 군공항 이전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세부과제 87-7번, '군공항 및 군시설 이전사업 지원')에 포함 되어 있고 현재 수원, 대구, 광주 군공항의 이전사업이 특벼럽에 따라 추진중에 있음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또한 "수원군공항의 에비이전후보지는 매향리가 아닌 화성시 화옹지구이며 화옹지구(활주로 중심)에서 매향리(보건소)와의 거리는 5.8km라고 밝혀 소음권역 외 지역임이 분명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화성시는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이후 사실과 다른 억지주장을 통해 화성시민들의 민-민 갈등을 조장해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특별법에서 정한 대로 시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화성시장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수원군공항으로 인한 화성시 동부권 피해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군공항 이전을 선거공약에 반영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게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내용을 화성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신문고 답변서 전문] (민원인 :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18. 3. 30. 국방부 신문고를 통해서 제기한 민원(접수번호 2BA-1803-3489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국방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민원인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질문1) 수원군공항 이전은 도심 군공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방력 강화와 피해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군공항이전사업은 대도시(대구·수원·광주) 군 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와 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고, 소음피해 배상액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2) 화옹지구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화성시는 지역 여건상 공역중첩, 해무, 염분, 연약지반, 방파제 파괴시 침수 등 여러 항목의 문제점으로 예비이전 후보지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화성시 주장이 맞는 것인지?(항목별 답변 요망)
 
【답변】공역중첩은 현재 수원기지와 같이 오산비행장 관제하 운영시 극복이 가능하고, 해무는 서해안에 위치한 타 공항과 비교 시 군 작전운영에 문제가 없습니다.

염분에 의한 항공기 부식방지를 위해 전체 군 공항에서 항공기 린스장(세척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연약지반과 방파제 파괴시 침하 및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시 고려할 예정입니다.

질문3) 화옹지구에 군공항이 들어서면 이륙방향이 바다 방향이 아니라 서산해미비행장 처럼 내륙방향으로 이륙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방부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 화옹지구 내 활주로는 동서방향으로 건설되며, 전투기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이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4)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87번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사업 지원과 국방력 강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에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10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답변】군 공항 이전사업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세부과제 87-7번, ’군공항 및 군시설 이전사업 지원’)에 포함되었고, 현재 수원, 대구, 광주 군공항의 이전사업이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5) 수원시에서 2014년 12월 탄약고부지 포함 건의서 접수 후 동의 요청을 해서 부동의 및 강력항의 했고 원점에서 재 협의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하는데 화성시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

【답변】’14. 3월 수원시는 화성시 지역 탄약고 부지를 제외한 ‘최초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였고, ’14. 6월 국방부는 화성시에 위치한 탄약고 부지가 이전 건의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화성시와 협의할 것을 수원시에 요구하였습니다. ’14. 12월 수원시는 국방부에 탄약고 부지 포함 이전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화성시는 ’15. 1. 14. 탄약고 부지가 이전대상에 포함된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가, ’15. 1. 30. 부동의한다는 의견으로 변경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15. 3월 탄약고 부지를 제외한‘최종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17. 2월 국방부는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발표하였습니다.

질문6) 헌법재판소“각하”처분과 관련하여“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국방부장관의 결정사항이고,예비이전후보지는 이전부지 선정 과정으로 이전후보지 또는 이전부지를 결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일 뿐이며,“수원시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하는 수원시 수익사업”이라고 함.정말 수원시에 이익이 발생하는 수익사업인지?

【답변】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특별법 제9조(이전사업방식 등)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질문7) 화성시에서는 수원시가 군공항을 화옹지구로 이전하는 것으로 건의하여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은?

질문8) 화성시에서는 수원화성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화옹지구 1개소로 선정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대구 군공항 처럼 2개소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7, 8 통합답변】수원 군공항의 경우에는 다수의 후보지역 중 특별법시행령 별표(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요건)에 따라 군사작전 적합성 및 공항입지 적합성을 충족한‘화옹지구’일대로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질문9) 일부 단체 및 언론에서 수원화성군공항을 오산 등 다른 비행장과 통합하거나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은?

【답변】수원기지의 필수임무는 수도권 및 서북도서 영공방위이며 북한의 수도권 기습 공격시 최단시간 내 신속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폐쇄 및 다른 비행장과의 통합은 불가합니다.

질문10) 화성시에서는 55년간 사격장으로 피해를 받았던 매향리에 또다시 군공항이 이전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매향리로 이전되는 것인지? 아니면 화옹지구의 군공항과 매향리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수원군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는 매향리가 아닌 화성시 화옹지구입니다. 화옹지구(활주로 중심)에서 매향리(보건소)와의 거리는 5.8k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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