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등 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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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등 동 소식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8.03.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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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수원시 팔달구는 4월 한달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2017년도에 발생한 법인의 사업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 등에 대해,단계별 누진세율(1% ~ 2.2%)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2017.12.31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기한은 2018. 4.30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과소신고시 과소 산출세액에 10%의 가산세가 부과 되며 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여 안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인터넷(지방세 위택스 www.wetax.go.kr),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 세무과(031-228-7262)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홍보를 위해 리플릿을 제작해 관내 법인 및 세무사 사무실에 발송하였으며, 대상 법인이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행궁동 만들기 초화류 식재
 
행궁동(동장 손화종)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아름다운 행궁동 만들기를 위해 관내 화분 및 화단 주변에 초화류를 식재하였다.

초화식재는 봄을 맞이하여 행궁동을 더욱 아름다운 마을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마을주민들이 직접 힘을 모아 마을 곳곳에 팬지와 리빙데이지를 식재해 화사함을 선사하였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행궁동을 유지함은 물론 이웃간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화종 행궁동장은“아름다운 성안마을 행궁동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시 찾고 싶은 행궁동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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