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오산 통합기자단, 김진표 의원.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초빙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개헌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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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오산 통합기자단, 김진표 의원.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초빙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개헌 강연회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8.02.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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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김진표 의원,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방향’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왜 지방분권개헌이 시급한가?”

수원화성오산 통합기자단(회장 전철규, 경기타임스 대표)은 지난 23일 오후 ‘김진표 의원, 이재은 원장 초빙 지방 자치 및 분권 강연회’를 팔달구 소재 수원화성박물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는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강사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수원시 무)와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지방분권개헌수원회의 상임위원장)을 초빙했다.

■김진표 의원 “촛불시민의 요구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김진표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강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의 요구로 출범했음을 분명히 했다.

김의원은 촛불시민혁명 한국에서 무슨일이 일어났나?을 시작으로 2016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20주 동안 매주 약 100만명의 시민들이 광화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모였다. 이러한 촛불의 힘에 대해 김 의원은 “세계 역사상 가장 장기간 가장 많은 사람이 한 가지 주장을 하면서 성공시킨 사례였다”면서 “기존 법질서와 테두리를 지켜 가면서도 연 인원 1700만명이 참여하는 끈질긴 시위를 통해 박근혜를 탄핵하고, 문재인 새정부를 역대 선거사상 최다 득표차로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계 정치학계가 경이로운 눈으로 촛불혁명을 바라봤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하고 있다”며 6개월 간 그 추위 속에서 매주 100만명 이상이 모인 것은 5천만 대다수 국민들이 ▲사유화된 국가권력과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분노, ▲불공정한 기회, 격차 확대, 노인 자살률·빈곤율 증가 등 불안감에 공감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공감 아래 국민들이 ‘이 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나서야겠다.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고쳐야겠다’고 나선 것이 촛불혁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촛불시민의 요구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롯해 주요 사회·경제정책의 특징을 설명했다.

‘국민의 나라’에 대해서는 “선출된 권력자, 엘리트 중심의 정치에서 국민 개개인이 국정 전 과정에 보다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해선 “정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제도 관행을 재검토해 특권과 반칙이 없어지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5대 국정목표와전략으로 국민이 주인이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라고 역설했다.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역대 대통령 선거 때 마다 후보들은 모두 검찰과 국정원 개혁을 외쳤지만, 한 사람도 한 적이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벌할 건 벌해 청산해 바로잡으려 한다”고 밝혔다.

소득주도 성장은 시대적 요구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제 대기업 중심의 이윤주도 성장, 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모두 실패했다. 결국, 양극화와 장기저성장 고착화를 이어졌다”면서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득분배가 양극화되는 것을 재정을 통해 막아주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며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많아지면 소비가 늘어나고, 결국 투자도 증대하고, 다시 일자리가 많아지게 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 헌법은 117조, 118조에 지방분권을 명문화해 놓았으나, 있으나마나한 조항”이라며 “구체적으로 자치입법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령의 범위안에서’라는 제약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완화해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방자치 실질적 강화하는 방안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다. 정치적 분권, 행정권 분권은 많이 높아졌으나, 재정자립도는 악화되고 있다”며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2 인데, 이를 7:3, 6:4 비율로 단계적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언론이 역할이 중요하며,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고 수원화성오산 통합기자단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지방의 모든 정책이 현장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지역 산업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려면 제대로 된 선도 기능을 하는 지역 언론이 살아나야 한다”고 기자단의 힘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왜 지방분권개헌이 시급한가?”

▶이재은 원장은 ‘왜 지방분권개헌이 시급한가? - 개별입법의 한계와 개헌의 시급성, 기본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개헌은 시대적 요구이며, “단순한 권한 배분이 아니라, 국가 운영, 지방 운영의 주체가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개헌및 주요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2018.2월)찬반여부를 설명하면서 개헌 찬반 사례(1.030)에서 찬성 59.7% 반대 16.2& 모름/무응답24.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통렬 권한 분산 및 견제장치 강화 찬성은(71.1%),반대(19.8%),모름/무응답(9.2%),선거구제 개편은 찬성(58.6%), 반대 (25.3%),모름/무응답(16.1%),토지공개념 조항 신설찬반은 찬성(49.6%), 반대(34.7%), 모름/무응답 (15.7%), 대통령 직접 개헌안 발의는 찬성(55.5%), 반대(41.2%), 모름 /무응답 (3.4%)라면 최근 여론조사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발의 개현안 내용의 범위로 기본권,지방자치 강화 등 국회에서 거의 합의된 내용만 포함해야한다(54.8%), 권력구조 등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도 포함해야한다(37.1%), 모름/무응답(8.1%)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원장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적절 시기에 대해서도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44.7%), 6.13지방선거이후 올해 안에(28.7%),내년 이후(20.2%), 모름 /무응답(6.5%)

개헌의 ‘시급성’을 설명하면서 이 원장은 ‘개헌 대신 개별입법 만으로도 지방분권은 된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개헌 안 해도 지방분권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주장하는 건 거짓”이라고 일축한 뒤 “(정 의원이) 행정자치부장관 할 때 왜 지방분권을 안 했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원장은 “시대가 바뀌면 헌법도 바꿔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1987년 헌법은 당시 정세에서 국민 직접 선거조차 없는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대통령 직선제에 집중하다보니,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에서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할 때 보건복지부가 승인하지 않았던 것 등을 예로 들며, “중앙정부는 지역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 한다. 현실 대응 능력이 없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원장은 “주민들 삶에 직결된 내용을 의회가 심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될까가 중요하다. 시는 시의 제도, 군의 군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내용이 다르다”며 “똑 같은 형태의 권한으로 지자체를 강제하는 건 제대로 지방자치가 불가능하게 만는다”고 진단했다.

지방분권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입법권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선진국은 중앙정부가 만든 법률은 국가법률, 지방정부가 만든 건 자치법률이라 해서 효력성이 대등하다”면서 “헌법에 조례가 아니라 자치법률이란 용어를 써야하고, 중앙법률과 다르더라도 지역에서 합의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중앙 지방이 대등한 협력관계라는 것을 헌법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면서 “프랑스 헌법엔 중앙정부가 하위 정부에 지시 간섭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선진국들은 개헌을 자주한다. 개헌도 우리처럼 어렵지 않다. 독일 같은 경우는 매년 소소한 개헌을 할 정도다. 조항을 바꾸는 절차도 쉽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원장은 “우리나라는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국회의원과 대통령만 갖고 있다. 헌법에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데, 헌법은 정치권만 바꿀 수 있다”면서 “국민들은 주권을 박탈당했다, 헌법개정권도 없는 국민인데 무슨 국민주권이라고 하나, 무늬만 국민주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앞으로는 국민도 개헌을 청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 개헌 청원 방안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10분의 1 즉, 400만명이 조금 넘으면 개헌 청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제언이다. 헌법 개정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서명한다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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