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10전투 비행단 인근 활공장 점검, 안내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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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10전투 비행단 인근 활공장 점검, 안내판 설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8.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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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하 10전비)은 지난 17일, 비행장 주변 활공장에 안전을 위한 활공비행(패러글라이딩 등) 및 비행장치(모형항공기, 드론 등) 비행 안내판을 설치했다.

10전비는 작년 4분기에 비행단 주변 5개의 활공장(원적산, 정광산, 광교산, 어섬 활공장, 독산성 세마대지)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활공장 주변 활공비행 및 비행장치 비행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여 관련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판단, 광교산·어섬 활공장과 독산성 세마대지에 안내판 설치를 계획했다.

활공장이란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 등 무동력 비행기구의 활공을 위해 전망대, 기초연습장, 이·착륙장 등 비행과 관련한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활공장이라도 훈련 공역 및 항로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500FT(150M) 이상의 고도에서 활공비행이 금지되어 있고, 인가되지 않은 모든 비행장치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금지된 활공이나 인가되지 않은 비행장치의 비행으로 위험을 초래할 경우 항공법 제 156조와 160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활공장 점검을 총괄한 박예진((임)소령(진)) 안전과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한다”며 “10전비는 앞으로도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10전비는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 관리로 지난 17년 비행단 9만시간 무사고 비행을 기록한 바 있다. 앞으로도 투철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한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를 통해 조국 영공수호의 최선봉 임무를 완벽히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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