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화성시가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부실신고자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감사원 감사 결과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 등이다.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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