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재난배상책임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등 동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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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재난배상책임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등 동정 소식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8.01.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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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수원시 장안구는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계도기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대상 시설은 100㎡이상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전시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터미널, 과학관 등 총 19종 시설이다.

가입대상자는 지난해 1월 8일~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으며 미가입시 올해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안정적인 제도정착과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8개월 연장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최소 30만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 장안구 지역 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 중 숙박시설 및 100㎡이상 1층 음식점인 가입대상 시설은 모두 331곳이며, 현재 164개(49.55%) 업소가 가입을 완료했다. 

한편 과태료 부과가 유예(2018.8.31까지)되더라도 가입대상자가 의무가입기간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기 전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재난 사고 발생 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보상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수형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유예기간 추가 연장에 따라 우편물 발송 및 SMS안내 등을 통해 반드시 기간 내에 영업주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11일 구청 상황실에서 ‘2018년 새마을부녀회 신년 간담회 및 1월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구 새마을부녀회(신임회장 박정심) 區대표, 區감사 등 신임 區 임원진 선출과 함께 시·구정 주요사항이 전달됐으며, 이용영 장안구청장이 참석하여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등 신년하례가 이뤄졌다.

이영임 장안구 새마을부녀회 이임회장은“지난 6년 동안 장안구 새마을부녀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각 동 회장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새로 취임한 박정심 새마을부녀회 회장은 “그동안 장안구 새마을부녀회를 이끌어 준 이영임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임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발전하는 장안구 새마을부녀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파장동, 방위협의회 위원장 이·취임식  

파장동행정복지센터(동장 황호성)는 지난 11일 중회의실에서 방위협의회원 및 기관 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장동 방위협의회장 이·취임식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김덕기 이임회장은 “임기동안 회원들의 적극 참여와 도움으로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방위협의회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단체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순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파장동 방위협의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방위협의회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뿐 아니라 파장동 11개 단체가 화합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호성 파장동장은 김덕기 이임회장에게 임기동안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강병순 신임회장에게는 앞으로 추진할 역점활동에 대해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며 신임회장에 선출된 것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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