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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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의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7.11.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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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는 27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가 제출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제32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99명에 찬성 67명, 반대 25명,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동의안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도, 시·군,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협의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예산을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도와 도의회 연정(聯政) 과제로, 연정합의문에 시·군 협약 체결에 앞서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게 돼 있다.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는 22개 시·군과 협약 체결, 내년 관련 예산안(540억원)과 조례안 처리 등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민경선 의원(민주당·고양3)은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통해 동의안 부결을 주장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도. 시.군이 재정을 분담(경기도 60%, 시·군 40%)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면허권을 각 시·군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버스준공영제에 동참한다.

도내 전체적으로 160개 노선에 2천45대의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며, 준공영제는 111개 노선 1천156대(56.5%)에 적용된다.

민경선 의원(민주당·고양3)은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통해 동의안 부결을 주장했다.

민 의원은 “광역버스만 대상으로 할 경우 시내버스 기사의 심각한 차별, 지난 10년간 요금인상 등으로 인한 버스업체 호황 등에도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수정안 부결을 호소했다.

수정안이 도의회를 통과 도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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