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부당해고를 당했나요..당했다면 여기로"..경기도 마을노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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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부당해고를 당했나요..당했다면 여기로"..경기도 마을노무사로...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7.11.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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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요"

경기도가 취약한 근로자 권익보호와 영세사업주 직원관리 컨설팅 무료 제공을 위해 마을 노무사 상담제도가 성공해 화제다.

도는 지난 6월 16일 북부청사에서 마을노무사 95명을 위촉했다.

6월부터 10월까지 모두 237건을 상담,이중 31건은 권리구제했다.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한 해고 통보를 받은 성남의 30대 A씨의 대표적 사례.

A씨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국내 모 대기업에 근무 지난 7월경 회사로부터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다.

정당한 해고사유를 듣지 못했고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채 해고를 당해 당혹스러웠다. 노동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었다.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력감에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신문기사를 통해 마을노무사를 찾았다.

A씨는 마을노무사의 도움으로 계약해지의 정당성 검토, 구제신청 등 전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 해직 한 달 만에 사측과의 합의로 번거로운 소송 없이 복직했다.

A씨를 도운 경기도의 ‘마을노무사’는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상담과 영세사업주 직원관리 컨설팅 무료 제공을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경기도가 위촉한 공인노무사다.

마을노무사는 체불임금, 부당 해고 등의 피해를 입거나 연장·야간·휴게시간 보장 등을 희망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쉽게 노무사를 찾지 못하는 도내 취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권익 보호 상담과 권익구제를 돕고 있다.

영세 사업주를 위해 근로계약, 임금 등 근로기준법 준수관련 노무상담 및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상담을 신청한 민원인과 인접한 마을노무사를 배정해 찾아가는 노무 상담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노동권 피해 상담·구제 지원 즉시 상담은 전화(031-8008-5533)문의 마을노무사와 연결.상담이 가능하다.

마을노무사 방문상담 서비스를 원할 경우에는 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2973)로 전화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온라인, G-버스, 라디오 및 도심-LED 전광판으로 도내 취약근로자들의 근로권익 보호와 권익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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