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지침 11월 공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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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지침 11월 공고분부터 적용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7.11.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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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공모지침을 새롭게 마련하고, 11월에 공고되는 따복하우스 8차 사업부터 바로 적용한다.

개선된 평가방법은 재무상태, 신용도에 대하여 컨소시엄 참여사 모두를 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시 컨소시엄의 재무상태와 신용도는 대표사만을 평가하여 공동참여사의 재무여건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없었다.

또한 건실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추정공사비 300억 이상의 공모사업은 신용평가의 최저기준 및 시공능력 최소기준을 제시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 신용평가의 최저기준 : 대표사 BBB- 이상, 공동참여사 B+ 이상 (기업신용평가 기준)

(2) 참여 지분율에 따른 최소 시공능력 보유 : 참여지분율에 따른 공사비 ≦ 참여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

* 시공능력평가 : 국토교통부 매년 7월말 공시(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등 종합평가)

이밖에도 컨소시엄 지분률 구성에 따른 현장공사 시행토록하고 부정요소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 협약서를 公社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공사는 평가공정성 향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민간사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을 전원 외부전문가로 교체해 구성󰋯운영하고 있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올해는 공사 창립 20주년으로 ISO 26000 등 선진 정책 등을 조기에 도입하고 투명한 입찰심사 정착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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