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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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7.11.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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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용인시 수지구는 연말까지 세무과 전 직원이 나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영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세무과 전 직원을 4개조로 편성해 야간에 주택과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간에도 상시 영치반을 운영하고 공공근로인력 2명을 활용해 번호판영치예고문을 부착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며 관외차량은 체납건수가 4회 이상인 차량이다.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중지시키고 견인해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된 지방세를 모두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10월말 현재 수지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만8천여건에 19억여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450억원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번호판이 영치돼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은 조속히 세금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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