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동화 의원,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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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동화 의원,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7.09.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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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경기도의회는 이동화(바른정당·평택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입양가정에 입양 시 축하금으로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예산지원과 관련 정책 마련을 골자로 한다.

장애나 질환이 있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교육비, 상해 보험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지원대상은 경기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은 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이다.

조례안은 ▲입양정책의 수립·시행 ▲입양 실태조사와 연구 ▲입양아동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10월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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