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IP카메라 해킹 불법촬영한 피의자 등 5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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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IP카메라 해킹 불법촬영한 피의자 등 50명 검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7.09.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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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시(23)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34)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IP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c씨(22)등 3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곳곳 가정집, 의류판매장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1402대에 2354차례에 걸쳐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몰래 보거나 영상을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본인이 녹화한 영상물을 캡처한 뒤 성인 음란물 사이트에 게재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이 이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녹화한 영상이나 사진 파일은 43기가바이트(GB)에 달했다. 또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아동·청소년 음란물 13GB도 함께 압수됐다.

C씨 등은 IP카메라에 직접 접속하거나 녹화하지는 않았지만, 녹화된 영상이나 사진물을 음란물 사이트,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IP카메라 사용자들은 제품 출시당시 설정된 초기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자만이 알수 있는 안전한 비밀번호로 재설정한 후 주기적으로 변경과 기기는 최신 소프트웨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여야 하며, 접속 로그기록을 수시로 확인하여 타인의 무단 접속 여부 등을 체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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