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시공사는 건축물 건립 등 4대 생활위험을 제로화를 위해 '재난방지 설계검토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4대 생활위험은 교통약자, 범죄, 화재, 지진재난 등으로 이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건축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 조항을 통합한 중점 체크리스트를 재난방지 설계검토 기준에 수록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기준이 재난위험 방지를 위한 설계수준을 끌어올려 완성도 높은 설계도서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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