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논란...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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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논란...대책마련 촉구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7.08.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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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내 대표적인 신도시중 한 곳인 화성 동탄2신도시. 건설된지 반년 박에 안된 새 아파트에서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화성 동탄2신도시 23블록 부영아파트다.경기도와 화성시가 동탄2 부영아파트를 '부실시공 아파트'로 공개 지목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아파트는 18개 동 1천316가구다.지난 2015년 2월 중순 착공해 25개월간 공사를 끝내고 올해 3월 6일 인허가 기관인 화성시로부터 사용검사 승인을 받았다.

지난달 말 기준 1천135가구가 입주해 86.2%의 입주율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타임스

화성시는 당초 입주예정자들로부터 하자보수 민원이 많이 발생해 이 아파트에 대한 준공 승인을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일부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부영이 "하자에 대해 책임시공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결국 사용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당초 약속과 달리 부영이 하자보수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이번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문제가 된 동탄부영아파트는 접수된 민원만 보더라도 부실시공 범위가 넓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에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무더기 하자 발생 문제를 계기로 건설사의 무책임한 부실시공 행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탄2신도시 23블록에 세워진 부영아파트는 입주 후 5개월 간 8만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사회 문제로 비화했다.

급기야 참다못한 입주민들이 아파트 평판 추락도 감수하고 부실시공 문제를 직접 공개하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화성시가 주민의 민원을 직접 챙기겠다며 아파트 단지 안에 '현장시장실'을 설치 운영중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부영의 무책임한 하자보수와 이런 아파트건설을 승인한 화성시에 불만을 쏟아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 7일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을 동탄2지구에서 열었다.

동탄2지구 23블록 부영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때문이다.

채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부영아파트 단지 안 어린이집에 '현장시장실'을 열어 국장단회의를 주재했다.

채 시장은 부영아파트 동대표 등 7명을 현장시장실에서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채시장은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내 현장시장실을 상황 종료까지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부영주택이 두 번 다시 날림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면밀하게 조사영업정지 등 최고수위의 징계를 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채시장은 "부영주택이 공사 기간을 단축을 위해 영하의 추운 날씨에 공사를 강행해 구조적인 부실시공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사 전체 공정표를 모두 분석하고, 감리가 제대로 했는지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 시장은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사태를 바로잡고 입주. 시민들의 고충 덜기 위한 의지로 보여진다.

채 시장은 "대기업이 누수 하나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나.입주민들은 지하주차장 누수문제로 민원이 제일 많다"고 말했다.

채 시장은 “화성시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어, 그 어느 곳보다 부실시공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며, “화성시 어디에서도 이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총 역량을 동원해 뿌리부터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영아파트 시공사·감리자 벌점 부과 등 제재방안 검토,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 합동 특별점검 실시, 부실시공 부실감리 행정제재 방안 및 선분양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한 동탄 2신도시 23블럭 부영아파트 내 어린이집 앞에 설치된 현장 시장실은 채 시장을 비롯해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와 도시주택국장, 주택과장 등이 상주하게 된다.

동탄2 부영아파트는 지난해 12월과 올 3월과 5월 3차례 실시된 경기도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하자보수 지적사항이 나왔다. 부영측에 접수된 주민 하자 신청이 6일 기준 8만1천999건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지난 14일 오후 화성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다시 방문했다. 여름 휴가 후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5번째로 현장을 찾은 것이다.

남 지사는 부실시공 아파트 관리와 점검 등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채인석 화성시장의 건의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입주자 대표의 요청에 "단기간에 끝날 일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3월 초 사용검사가 승인된 이 부영아파트 현장은 지난해 12월, 올 2월과 5월 3차례 실시한 경기도의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하자보수 지적사항이 나왔다.

남 지사는 2, 3차 품질검수에 이어 지난달 18일 세 번째로 현장을 찾았다가 하자가 여전한 것을 확인한 뒤 같은 달 31일 채인석 화성시장과 기자회견을 열어 시공사 부영주택 및 감리자에 대한 영업정지, 부실벌점 부과 등 제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영 분만이 아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실시공 문제에 대한 법적 잣대가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주택법' 상 부실시공을 저질러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건설사에 가해지는 처분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최고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다.
 
단,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처벌은 무기징역까지, 행정처분은 등록말소까지 높아진다.하지만 이는 사망사고 등 참사가 발생했을 때의 얘기다.

부영과 같이 인명피해는 없지만 무더기 부실시공으로 입주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건설사에 내려지는 처벌 수위는 결코 높지 않은 것이다.

또한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고 나서 부실이 발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실시공을 철저히 파헤쳐 강력한 조처를 내릴 것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지자체는 공동주택 사용허가권자이기도 해 사용허가 전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부영아파트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 처분인 영업정지까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례를 찾기는 힘든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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