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정 비 동 결
상태바
의 정 비 동 결
  • 명규환 수원시의회 부의장
  • 승인 2010.09.12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규환 수원시의회 부의장
수원시의회는 지난 8월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2011년도 의정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이래 3년간 동결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는 지난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의원의 신분을 명예직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지방의원의 직무가 고정된 보수를 받아야 할 만큼 양적으로 그리 많지 않고 의원이 무보수로 주민에게 봉사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임을 받을 수 있는 무보수?명예직이 이상적이라는 점과 우리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및 국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06년 정부에서는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입성해서 마음 놓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유급수준을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의정비심의위원회(임기1년)를 구성 해 이를 결정했으나 시의회에서 의정비를 동결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불필요하다.

의정비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받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말한다.

수원시의원의 경우 년간 의정활동비로 1천320만원, 월정수당으로 3천250만원등 모두 4천570만원의 의정비를 지급받고 있다, 이는 도내 성남시 4천776만원, 고양시 4천252만원, 부천시 4천356만원 등과 비슷한 금액이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의정비가 과다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방의원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기초의원 선거구가 기존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로 바뀜에 따라 의원 1인당 적게는 2개동에서 많게는 5개동까지 지역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을 만나 대화를 갖거나, 주민생활 불편 현장을 찾아가는 등 현장의정을 하는 한편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직접 수집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경제적 비용이 뒤따른다.

또한 의원 유급제 실시 이후 환경, 도시,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은 이들이 의회로 들어와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의원이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사업을 접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의정활동에만 전념하고 하고 있어 시원이 직업 아닌 직업인 경우가 많다.

특히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직위가 대폭 늘어나고,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가 금지됨으로서 지방의원의 영리행위가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의 대변인이자 지역의 살림꾼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현실 등을 고려하여 시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로 3년에 걸쳐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으며, 34명의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 의질 향상을 위해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시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신뢰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