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특별 관리 추진 등 동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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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특별 관리 추진 등 동정소식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7.04.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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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특별 관리 추진ⓒ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수원시 영통구는 전년도(2016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 신고 기간 내 미납부자를 대상으로 특별 관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기간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기간과 동일한 매년 5월1일-31일까지이다.  

이 기간 내에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 ×부과결정일)를 더하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부과 고지하게 된다.  

미납자중 다수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각각 납부해야한다는 것을 모르고, 국세만 납부하고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미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 불만을 제기하곤 했다. 

구 관계자는 전년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기간 내 미납부자를 대상으로 확정 신고 기간 전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여, 가산세에 따른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성실 신고납부 분위기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사’

구는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4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복지·고용·주거·교육·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찾아오는 민원인의 신청을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찾아가 복지대상자 발굴과 심층상담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업’을실시하고 있다. 2012년 8월부터 구청 사회복지과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해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접수된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초기상담을 실시한다. 주소득자의 사망, 이혼,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현장확인을 통해 (2일 이내)에 생계비, 의료비 등의 긴급지원을 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다.

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20~25 가구를 대상으로 탈 빈곤과 빈곤예방을 목표로 내부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슈퍼비전을 통해 생계곤란 등의 경제적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서비스, 취업프로그램, 법률서비스, 주거환경개선사업, 쌀·김치, 밑반찬 등 후원물품 등 민간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한시적인 긴급지원이 끝난 후에도 취업성공패키지, 무료 학원수강권, 저소득층을 위한 학습 멘토링 등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을 연계해 근로와 학습의욕을 높여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구 이동숙 사회복지과장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위기가구 구성원들이 삶의 방향성, 의욕을 잃었을 때 취업·신용회복·정신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해 삶의 의지를 되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족, 이웃과 교류가 적은 알코올중독, 경제적 빈곤 등의 어려움을 가진 청장년 1인 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민간과 관이 함께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통2동,장애인 염금,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 안내 

영통2동은 선진영통 문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관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홍보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 및 내방상담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서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연금 신청 당시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학교 졸업 후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2007년 4월 1일 이전에 장애등급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재판정 심사를 받은 후 신청이 가능하며, 65세 이상인 자는 재판정을 받지 않아도 신청 대상이 된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1,190,000원 이하,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904,000원 이하인 경우 선정이 된다. 

장애인연금 금액은 단독가구 매월 최고 206,050원을 지급받으며 부부인 경우 최고 164,840원을 각각 지급 받는다. 또한 기초수급자는 매월 80,000~284,010원, 차상위 계층은 매월 2~7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분증, 통장,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영통2동 장애인 담당(031-228-8753)으로 하면 된다.

▶광교1동,어린이 미술작품 순회전시회 실시
 


광교1동,어린이 미술작품 순회전시회ⓒ경기타임스
광교1동은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문화의 정착을 위해 관내 유치원, 초등학생 새싹들이 나섰다.  

광교1동 주민센터에서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미술 활동을 실시하여 10여점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난주 광교웰빙타운지역 공동주택을 출발점으로 하여 18개소 공동주택 순회 전시회를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동심으로 바라보는 쓰레기 분리배출문제를 광교 주민들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경각심을 느끼고,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문화 조기 정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전시회는 18개소 순회전시형태로 진행되며 연중으로 12월까지 진행된다.  

박두현 광교1동장은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한번쯤은 동심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광교1동의 올바른 쓰레기분리배출문화 조기 정착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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