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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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부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7.03.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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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는 명규환 의원 등 21명이 입법 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14일 부결 했다고 밝혔다.
 
조례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재개발정비구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 커질 전망이다.

조례안은 재개발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초래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정비사업 해제 기준을 완화하고 해제지역의 매몰비용 지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정비구역 해제 반대자(재개발 찬성자)가 50% 미만일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제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수원시 조례는 토지 소유자 등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동의하면 주민 의견을 거쳐 50% 이상이 찬성해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 의원은 인계동과 정자동 등 수원지역 재개발 정비사업 지정 지역 주민들이 수년째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생활불편을 호소하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가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50% 이상 확보해야 해제할 수 있도록한 기존 조례를 고수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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