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4월 통행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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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4월 통행료 인상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7.03.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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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는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4얼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그러나 3개 민자도로 모두 1종(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통행료는 변동이 없다.
 
7일 도에따르면  올해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는 4∼5종을 1천100원에서 1천200원으로 인상된다는 것.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3∼4종이 1천800원에서 1천900원으로, 5종은 2천400원에서 2천500원으로 각각 통행료를 올린다.

일산대교의 경우 2종(17∼32인승 승합차, 2.5∼5.5t 화물차)과 3종(33인승 이상 승합차, 5.5t 초과 10t 미만 화물차)은 1천700원에서 1천800원으로 통행료를 올린다.
 
4종(10t 이상 20t 미만 화물차)과 5종(20t 이상 화물차)은 2천300원에서 2천400원으로 인상한다.
 
도는 민자도로 운영업체와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해 매년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있다.
 
일산대교는 2013년 5월,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2012년 5월,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는 지난해 1월 각각 통행료를 조정했다.
 
이번 조정안은 14∼23일 열리는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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