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국토교통부, 신청사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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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토교통부, 신청사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업무 협약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7.02.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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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토교통부, 신청사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업무 협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국토교통부와 신청사‘제로에너지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른 주요 세부이행사항은 ▲설계검토, 컨설팅 등 기술지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에너지성능 향상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원 ▲BEMS를 통한 에너지 사용량 확인 등 효율적 유지관리 ▲제로에너지빌딩 관련 기술개발 ▲제로에너지빌딩 성공모델 마련 등이다.

이번 체결로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를구성하고 도 신청사에 대한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품질관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지원센터는 또 신청사 준공 후 최소 3년 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해 사업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제로에너지빌딩 건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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