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병원 전 응급의료단계, 119구급대 인력 ․ 예산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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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병원 전 응급의료단계, 119구급대 인력 ․ 예산확보 시급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6.11.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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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새누리당,성남6)은 18일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119 구급품질 향상과 구급대원의 처우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보다 깊이 들여다보고, 119 구급대원들의 애환을 공감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며 “경기도내 구급차 1대당 연평균 출동건수가 2천 442건(2015년 기준), 화재․구조 출동건수보다 수배이상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현행‘중환자용 구급차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119구급차량의 경우 운전자 1인, 구급사 1인, 보조구급사 1인 등 3인 1조로 구성토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119구급대원이 부족하다보니 도내 운행 중인 119구급차량의 대부분이 운전자를 제외한 단 한 명의 구급대원만으로 인명 구조에 나서고 있다.

심정지·외상환자 처치 등 응급환자에 대한 현장 및 병원 이송단계에서 심폐소생술 등의 현장 처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1명의 구급대원이 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구급대원의 인원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일선 소방서 자체 예산 한도 내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어 대체인력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구급차를 운용할 인력이 없어 차량을 세워 두기도 하며, 나머지 차량 및 대원이 감당해야하는 출동 건수는 그만큼 늘어나는 실정이다.

119구급대의 사기 저하는 근본적으로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를 불완전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한다.

이에 대해 이영희 의원은 “구급대원 충원과 예산 확보 등 도 차원의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문제”라며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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