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지개발지구 2018-2019 학교 신설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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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지개발지구 2018-2019 학교 신설 또 '제동'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8.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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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 개교 예정인 경기도 택지개발지역 내 학교 신설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는 지난 4월 학교 신설 정기 심사에서 경기교육청의 학교신설 요청 대부분을 승인하지 않은데 이어 최근 열린 수시 심사에서도 10건 중 7건꼴로 미승인했다.

택지개발지구 입주가 당장 눈앞에 닥친 지역에선 학군과 통학로를 두고 민원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교육부 2016년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에서 도교육청이 신청한 2018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 개교 예정 유치원, 초중고교 설립 46건 중 13건에 대해서만 허용했다.

도교육청이 신청한 학교 설립건 중 대부분이 택지개발지역 내에 있다.
 
이 중 망포1초, 동탄16초, 동탄7중, 동탄4고, 백성초, 의왕특수학교 등 6곳의 학교설립 신청에 대해서만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청북1초, 용죽초, 기흥2초 등 7건에 대해선 '개교 시까지 10교 통폐합 등 학교를 재배치할 것'이라는 등의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학교 신설 예산은 편성되지 않는다.
 
이외 학교설립 32건에 대해선 ▲학생재배치계획 수립 ▲개교 시기 조정 ▲학교위치 부적정 등의 이유를 들어 '재검토',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오산 지곶1초는 학생 수 등 설립수요 미비 등의 이유로 부적정 판단을 받았다.

재검토 및 부적정 판단을 받은 학교설립 지역 대부분은 2019년을 전후로 크고 작은 규모의 입주가 예정된 곳이라 학교설립 계획이 지연될수록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통상 학교설립에는 예산배정부터 설계, 준공까지 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9년 개교해야 하는 학교들은 올해 안에 중투위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점차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하기 전 구도심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전체 학교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며 "도교육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시 2차 중투위가 올 연말 또 열린다"며 "사업계획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교육부 정기 중투위에서 도교육청이 신청한 학교신설 요청 29건 중 7건만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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