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불법광고물 특별정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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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불법광고물 특별정비기간 운영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6.06.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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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는 2016년 수원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6월 한달간을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기간으로 설정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가로등 현수기 등을 집중 정비하고 있다.
 
2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정비반은 영통로~청명로 구간과 원천로~동수원로 ~삼성로 및 광교로 구간에서 관내 불법 가로등현수기와 각종 공연 가로등 현수기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번 특별정비 기간에는 공무원이 입회함으로써 철거시 업체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시 광고협회와 가로등 현수기 정비에 따른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하기로 하였으며 철거사진 및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무단으로 설치하는 광고성 현수기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향후에도 쾌적한 영통구 도시경관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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