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3월부터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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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3월부터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실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2.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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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3월14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사전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시에따르면 "시내 자동차가 늘면서 불법 주·정차 민원 등이 증가해 반복적인 단속과 적발을 막고자 사전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단속 대상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신청자에 한해 제공된다.

그러나 단속이 확정된 차량은 알림 서비스에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반복적으로 폐쇄회로(CC)TV에 단속된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된다.

알림 서비스를 받으려는 시민은 오는 15일부터 시청 홈페이지, 자동차관리과,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남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1월 말 기준 25만대이며 월 평균 1천200대씩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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