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신문법 개정안' 재벌언론 살찌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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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신문법 개정안' 재벌언론 살찌우기?
  • 윤청신 기자
  • 승인 2015.11.24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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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로 다가 왔다.

정부가 "사이비 인터넷언론의 일탈을 막는다"는 명목(名目)으로 추진해온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조치가 논란 끝에 확정돼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월 19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강화됐다. 그동안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 고용 증명서류(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 중 1개 이상)를 제출해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이들은 2016년 11월 18일(금)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이번 신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하고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2015년 11월 19일부터 첫 화면에 표시 공개)
 
지난 5월 18일(월) 개정된 신문법에서 모든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책임자 지정·공개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청소년보호의무를 부과했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신문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인터넷신문 등록이 너무 쉬워 일어나게 사이비 언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 설명했다.

한국광고주협회가 지난 6월 500대 기업 가운데 100개 사의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유사언론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거나 '심각한 편'이라는 응답이 90%에 달했고 '최근 1년간 유사언론 행위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87%나 됐다.

이런 사이비 언론들은 당연히 퇴출돼야 한다. 하지만 과연 기업들에게 공갈 등 피해를 끼친 사이비 언론중 상시 인력 5인이하의 소규모 인터넷 신문이 얼마나 될까?

정부는 또 최근 포털에 쏟아지는 어뷰징 기사도 문제 삼았다.

어뷰징(abusing)이란 사용자들이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인기 검색어를 눌러 검색하면 자사의 기사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속이는 편법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요즘 뉴스나 자신들이 알아 보고 싶은 정보 등을 각 언론의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 찾기 보다는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 한다.

당연히 각 언론들은 포털 사이트 이슈 검색어에 자회사의 기사가 상위에 노출 될수 있도록 전쟁을 벌이고 있다.

'방문자 수'는 '돈'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다. 그 때문에 자사 기사를 상위에 노출 시키기 위해 같은 내용의 기사를 여러번 반복해서 포털로 송출한다.

만약 5인미만의 소규모 인터넷 신문이 이런 행위를 할 경우 포털측은 단 한번만 걸려도 제휴를 종료하고 포털에서 퇴출 시킨다. 하지만 '대한민국 3대 언론'을 포함한 부자 언론들의 경우 수십개의 같은 기사를 포털에 송출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심지어 100% 같은 기사를 수백개 송출해도 포털측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

포털에 '실시간 이슈 검색어'를 검색해 보면 부자 언론들이 도배를 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 부자 언론들은 메인 산문에다 계열사 스포츠신문이나 인터넷신문까지 동원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당연히 5인미만 소규모 언론들은 감히(?) 명함도 못내민다. 그런데도 소규모 언론들을 탓하고 있다.

최근 언론사의 포털사이트 진입과 퇴출을 심사하는 포털제휴평가위원회가 발족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과연 새로운 평가회가 이들 재벌언론들에게 과감히 퇴출 시킬수 있을까?

또 한가지 정부가 내세우는 '신문법 개정안' 추진 배경에는 늘어만 가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 건수가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종편 대상 언론중재신청은 1742건으로 전국단위종합일간지(1378건)와 지상파방송사(652건)를 앞섰다. 올들어서도 지난 7월말까지 524건으로 일간지(412건)과 지상파(163건)을 계속 앞서고 있다.

특히 인터넷 신문의 경우 중재건수 상위 15위안에 '5인미만' 소규모 언론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결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신들의 '대변인 신문' 역할을 하고 있는 부자언론들에 대한 '특혜'로 볼수 밖에 없다.

문체부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5천877개 인터넷신문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기사도 송고하지 않은 곳이 전체의 43.8%인 2천572곳에 달했고 심지어 홈페이지조차 없는 경우도 전체의 25.5%인 1천501곳에 이르렀다.

정부는 말도 안되는 '신문법 개정안' 추진을 지금이라도 멈추고 정확한 통계를 통해 '이런 사이비 언론'들 퇴출과 몰지각한 '부자언론'들에 대한 특혜를 당장 멈춰야 쏟아지는 비난을 조금이나마 덜 받을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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