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 31일까지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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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월 31일까지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신청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5.07.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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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15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신청을 받는다.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간판을 생산하는 모범업체를 선정, 인증해 바람직한 간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모범업체로 선정되면 인증서를 교부받고, 각 시군 홈페이지에 홍보된다. 인증기간은 3년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에서 옥외광고업을 등록하여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로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아름답고 창의적인 간판을 직접 생산하고 디자인개발 및 친환경소재를 활용하는 제작업체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도정소식/공고 및 디자인경기 홈페이지(design.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8월 31일까지 해당 시·군 광고물 담당부서로 제출하거나, 전자우편(thyprof@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창의성, 조화성, 심미성 등 심의위원회 3차 심의를 거쳐 10월 초 옥외광고 모범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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