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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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대표발의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5.07.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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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어르신을 위한 복지확대 관련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달 22일 ‘시리즈 1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위탁 업무 중 청소, 주차관리, 매표업무 등 비교적 손쉽고 단순한 업무에 노인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오늘 이찬열 의원은 어른신을 위한 복지확대 방안 ‘시리즈 2탄’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내 방문영양 신설을 통해 노인 영양불량과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노인층의 영양 결핍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영양문제에서 기인한 노인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보유율도 90%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노인도 증가하여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성 질병을 궁극적으로 개선하고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 및 간병과 더불어 영양이 커다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행 장기요양보험법에는 재가 노인들에게 영양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인 개호보험은 이미 영양이 고령자의 질병 치료 및 개선에 효과적이고 개호보험의 재정 안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여 2005년부터 재가급여로 영양케어매니지먼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확대하여 단기적으로는 경제 혹은 건강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르신들에게 즐겁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찬열 의원의 어르신을 위한 복지확대 ‘시리즈 3탄’은 담달 초에 발의될 예정이며 해당 법률안은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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