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부담금 50% 감면 법안 국회 통과. 북부지역 개발 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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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부담금 50% 감면 법안 국회 통과. 북부지역 개발 순풍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5.07.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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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파주, 동두천 등 경기북부 지역의 민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미군기지 공여구역이나 민통선 인근 접경지역 소재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50%정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미군기지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접경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에서 개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으나, 부담금감면 근거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용이 모호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013년부터 정성호(양주·동두천), 황진하(파주을) 의원과 함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원 입법 발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감면 수혜대상지역이 대부분 경기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수혜면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국회 상임위의 통과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경기도와 정성호 의원·황진하 의원은 감면대상지역을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강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경기도내 15개 시‧군 60개 읍‧면‧동, 경기도 면적의 24%에 해당하는 2,452㎢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4년 경기도 개발부담금 부과액 1,827억 원을 기준으로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할 경우 매년 220억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고 이번 법 개정의 파급효과를 설명했다.

도는 파주, 의정부, 동두천, 연천, 포천 등 공여구역 및 접경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이 이번 법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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