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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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5.07.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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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안전교육에는 곽상욱 오산시장, 김용환 오산시 사립유치원 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오산·화성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자·차량운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 승·하차 안전과 어린이 특별보호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질서의식 제고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오는 29일부터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9인승 이상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기관은 반드시 경찰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차량 운행 적발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곽상욱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 가고 있는 시기에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 통학버스 사고 제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어린이 통학안전 교육 강화 및 통학차량 신고 독려를 통해 어린이 통학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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