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애로 해소 폐천부지 50곳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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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애로 해소 폐천부지 50곳 매각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5.06.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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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장증설 및 기숙사 신축 등 산업 인프라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폐천 부지 50곳에 대한 매각을 적극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폐천 부지는 사실상 물이 흐르지 않아 기능을 상실한 하천의 주변 부지로,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관리계획을 변경해야만 매각이 가능해 기업이 일시 점용한 부지에서는 건물을 마음대로 증설하거나 신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이들 기업체가 임대한 폐천 부지는 해당 기업에서 창고 및 공장 증설, 기숙사 신축 등을 목적으로 매각을 지속적으로 건의 해왔으나, 제방보강 등 정비의 필요성과 향후 하천으로 재사용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매각이 쉽지 않았다.

이에 도는 정비가 필요한 폐천 부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폐천부지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기준 변경을 통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하천부지로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군포시 당정동 안양천, 안산시 상록구 반월천 등 폐천부지 17개소는 치수 대책이 완비되어 있어 해당 자치단체별로 용도폐지 후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주시 신천 등 11개소는 별도의 치수대책이 요구돼 도비 60억 원을 확보하여 하천제방을 정비한 후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하천인 광주시 경안천 등을 포함, 폐천 부지를 공장부지로 사용 중인 22개소는 공장증축 등 기업 환경개선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근에 기업으로부터 매각이 건의된 지역으로, 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폐천 부지 관리계획 변경과 매각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폐천부지 처리계획이 절차대로 추진되어 매각이 완료될 경우, 약 462억 원의 처분 수입금 발생으로 세수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입금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비, 하천공사비 등에 재투자하여 선제적인 홍수해 대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정기 하천과장은 “금번 폐천부지 매각은 시급한 기업애로 해소와 규제합리화 등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하천이 정비되어 치수 안전성이 확보된 폐천 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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